장성군,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6-03-16 16:12:03

29일 까지 접수 12월 일괄 지급 장성군청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신청 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으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체 등록이 된 경영주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5000㎡ 미만이더라도 2000만원이 초과시에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해야 되며 3700만원 이 넘으면 면적 직불금 신청에서도 제외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장성군은 자격 요건 , 이행 점검 절차 등 검증을 거쳐 12월경 일괄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직불’을 검색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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