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유사영업 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승원

press21c@localsegye.co.kr | 2014-10-15 15:52:58

박운기 의원,'합법적 운송사업자 보호와 택시이용자 안전 향상' 기대

▲ 박운기 서울시의원

© 로컬세계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승객과 자가용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박운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새정연·서대문2)은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81조제1항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법·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태에 대해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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