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강화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7-06 16:37:04

공원 내 야영·취사·음주행위 등 자연공원법 위반 집중 단속

원효계곡 출입금지 위반 단속.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성수기를 맞아 불법 .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성수기 집중 관리 기간인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야영행위, 취사행위, 음주행위, 무단주차 등으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여름성수기 탐방객들의 휴식 공간 확대 제공을 위해 원효계곡 일부 구간(인공폭포 상단 50m, 풍암정 일원 50m)을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기간 내 탐방객들은 허용된 계곡 출입이 가능하고,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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