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은?…전문가 기술 토론회 개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1-13 16:02:00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도 나와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챗봇, AI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를 위해 정부가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등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열어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윤리 기준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서비스는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을 중요시 하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해 인공지능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공분야에서는 민원업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상담·처리하기 위해 챗봇을 접목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자연어 및 데이터 처리 오역 등의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같은 역기능을 검토해야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올해 연말까지 수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화해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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