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보험, 보험업계 최초 ‘어선 인양시 사고’ 보장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2-10-13 16:06:11

내주 17일 ‘선양기 공제’ 보험 신상품 출시 예정
어선 인양시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 보장
수산물·어선 들어 올리는 선양기, 어업현장서 사용 빈번
어업현장서 발생한 사고 보장 범위 확대 계기
전국 수협 회원조합·수협은행 600여 곳 영업점서 가입


수협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어선이나 수산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시설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상품을 다음 주부터 출시한다.

어업 현장에서 태풍 발생이 예상되어 어선을 육지에 끌어 올리거나 그물에 담긴 수산물을 인양할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수협보험은 다음 주 17일부터 ‘선양기공제’ 보험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선양기를 통해 발생한 대인 또는 대물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같은 보험상품은 업계에서는 처음이다.

이른바 선양기는 태풍 등 기상악화 악화로 육지에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 선박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한 종류다.

특히, 대량의 수산물을 육지에 인양할 때도 자주 활용된다.

수협보험은 이처럼 어업 현장에서 선양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선양기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특약을 통해 선양기와 운반물(선박)에 대한 손상도 보장받을 수 있다.

선양기가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설치가 이뤄지고 있어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의 가입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전국 수협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등 600여 곳의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선양기를 일괄로 가입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며 가입대수에 따라 최대 10%의 일괄계약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선양기 인근에 안전 펜스나 CCTV가 설치된 경우에는 안전설비 할인율이 최대 5%까지 적용된다.

수협보험은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인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양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상품 출시로 어업인의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가입 문의는 가까운 수협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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