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재정은 꼼꼼히·복지는 촘촘히…군민 생활 뒷받침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7-20 16:22:28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5천746건·19억2천만원 부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장관 표창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챙기며 군민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성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5천746건, 총 19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수준으로 인하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데 따른 피해 주민의 경우 피해 주택과 대체 취득 주택 127건에 대해 900만원의 재산세 감면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의성군은 보건복지부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2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의성군과 구미시가 이름을 올렸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읍면 마을돌보미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왔다. 특히 집배원이 생필품 소포를 전달하며 안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운영해 고립 위험가구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현장 행정은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한발 앞서 찾아가는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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