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⑩인권(10)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6-11 16:18:35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지난 총선 이후로 민주당계 일부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자산가, 일그러진 시민운동가가 국회의원이 되는 우리 공동체의 민낯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들은 꿋꿋이 의원 배지 지키며 떳떳하게 버틴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 관계자의 사망,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그 심각성을 말한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말하면 최근 문제는 금후 한일관계와 인권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해당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이나 공금 횡령은 그 핵심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다. 기부했든 아니든 누구도 시민단체에 대해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해당 시민단체에서 직접 활동하지도 않고서 감 놔라 배 놔라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일본의 생각이다.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로 일본이 제일 두려운 것은 윤미향의 당선이다. 당시 일본의 언론은 일제히 한국판 반나치법의 제정 가능성을 꼬집었다. 앞으로 한국에서 친일이 불법 된다며 굳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즉, 윤미향과 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앞으로 한일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불거진 최근 사태는 일본으로서 환영할 일이다. 윤 의원이 사퇴하고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이 동력을 잃으면 더없이 좋은 국면이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에서 친일찬양이 금지되면 그냥 나쁜 일은 아니다. 반나치법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제정 가능성이 제거되고 대 한국 정책에서 일본이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일본은 무슨 짓이든 한다.


어차피 한·일 관계는 한·미·일 삼국 관계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한·미·일 삼국 관계에서 일본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일본이 한국을 발아래에 둬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


반나치법이 한국에서 제정되면 일본이 우려하는 점은 과거 일본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국제적 응징이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한국이 미가입하고 있는 UN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1970년 11월 20일 발효)”의 한국 국회 비준이 가시화다. 이 조약에 따르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영원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참조로 북한은 1984년 11월 8일에 가입하고 1985년 2월 6일에 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논의조차도 못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기념식에서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범죄”라고 일본을 비난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포석이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이 조약에 한국이 가입하면 일본은 더욱 궁지에 몰린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사사건건 국제사회에서 발목을 잡으려 한다. 누가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여론전에서 한국이 우위를 찾으려면 반나치법 제정과 위 “공소시효 부적용 협약”의 비준이다.


일본으로서 최악이다. 이런 사태에 가기 전까지 일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반일 단체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한국의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려 발악한다. 한국을 혐오한다는 혐한(嫌韓) 감정도 그 일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일, 배일, 극일이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우리의 태도였다. 지금부터는 거일(拒日)을 제안한다. 논어 자장편에 “좋은 사람과는 사귀고 좋지 못한 사람은 멀리하여라(可者與之 其不可者拒之)”는 가르침이 있다. 일본은 인권을 무시하는 질이 좋지 못한 나라다. 그러므로 반일, 배일, 극일이 아니라 일본을 멀리하는 “거일”이 답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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