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면허관리 강화…"중대사고 일으킨 항공사 운수권 제한한다"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1-14 16:20:06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독점노선 평가 미흡 시 운수권 회수
면허결격 사유 발생해도 운수권 환수,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안전·면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항공산업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철저한 안전확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제재수단도 합리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국토부 제공)

 

현재는 중대사고 발생 시 운수권은 경합 노선에서는 항공사 평가에 반영해 감점 하지만 비경합 노선이나 단독 신청 노선은 자동으로 배분되고 있다. 또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별도의 제제 규정이 없다.


앞으로 사망, 실종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더불어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는 항공사 임원제한도 강화된다.


대상법률을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3년이었던 현행법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2년간 임원 제한을 둔다.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노선마다 다수의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회담 등을 통해 복수항공사 취항토록 적극 협의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자국 항공산업 보호 등의 명목으로 복수항공사 취항을 제한하면서 독점노선 현황과 독점노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운수권의 활용도도 높이기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국토부가 주관하게 되며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 해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또한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해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되면서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해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간다.

 

이밖에도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한다.


◇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면허취소 사유별 제재수단 개선안.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알리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더불어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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