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논의…법무부-보훈부 협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3-18 17:53:23

정성호 장관, 권오을 장관 만나 교정직 예우 강화 방안 논의
“국가 안전과 사회질서 책임지는 교정공무원,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이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손, 교정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이 제도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교정공무원이 단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까지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했다. 평시에는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등 국가안보 역할을 수행하며, 폐쇄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현행 법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공무원은 제외돼, 직무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 제복공무원으로,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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