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개정 사항 홍보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3-05-09 17:59:13
| ▲부산 북부소방서는 지난해 12월1일부로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도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홍보 포스터. 부산북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김의준 기자]부산 북부소방서는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도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관련 법령이 작년에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 업무에 착오를 겪을 수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인들에게 개정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고 문제점 및 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 및 검검인력 배치 확인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불량사항이 있을 시 조치명령을 발부 받아 수리를 했으나 개정된 이후로는 소방시설 점검결과 불량 사항이 있을 시 소방시설 수리·교체·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 내용이 적합하면 이행통지서를 통보하고 이행계획서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행결과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기존에 관계인이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한 후 소방서로부터 조치명령을 통보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공백 기간을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점검자가 관계인에게 즉시 알리고, 관계인은 소방서로부터 이행통지서를 통보 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기간을 단축시켜 화재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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