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강원도의원, "'연명치료'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11-20 16:23:5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이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이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60만 명을 넘어섰다.
유순옥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나 중단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 의향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병원이 극소수다.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치료가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19개 시·군 중 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 춘천, 태백, 횡성 등 8개 시·군의 17개 병원에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춘천에 6개, 원주에 5개가 설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10개 시·군에는 전무하다.
유 의원은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은 환자들의 고통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병원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확대와 환자가 내원하여 접수하는 과정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연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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