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소환 불응 대상자, 결국 징역 10월 실형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8-25 17:32:48
부산보호관찰소, 신고 의무 위반 및 소환 불응 A씨 집행유예 취소 확정
사회봉사명령· 소환 불응 대상자, 결국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되었다.부산보호관찰소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및 보호관찰소 소환 지시에 불응한 20대 여성 A씨가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된 사실을 25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작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주거지 및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하였으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하였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올해 4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실형이 확정되었다.
부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와 같은 시설 내 처분이 아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며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취지의 법 집행으로,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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