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석유제품 수출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4-08-27 16:31:52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왼쪽 가운데)이 27일 성남시에 있는 HD현대오일뱅크(주)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경기 성남시 소재 HD현대오일뱅크(주)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와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유업계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 수입부터 완성품인 석유제품 수출까지의 과정 중 업체가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FTA 특혜세율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해 정유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환적하는 경우 한-미 FTA를 활용하기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운송비용이 큰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구비 시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오른쪽 세번째)이 27일 성남시에 있는 HD현대오일뱅크(주)를 방문하여 업첵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지난 제도 개선으로 운송기간과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가 상호 소통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성수 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FTA 활용 등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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