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업-해상풍력 상생 방안 대정부 건의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6-10-02 16:39:39
특별법 조기 안착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 담겨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수산업계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조기 안착을 위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면서 해상풍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2일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정부 예비 지구 지정 시 주요 조업 어장 및 양식장 보호 등 어업 영향 최우선 고려 ▲어업인 참여와 실질적 의견 반영이 보장되는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 확립 ▲어업인의 이익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3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해양수산부 남재헌 차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협 조합장들도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시 어업인 의견 반영 미흡 ▲해상풍력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수산업 영향 조사 및 피해 입증 한계 ▲해상풍력 단지 내 조업.통항 안전기준 부재 등 지역별 현안을 집중 설명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주민 참여 이익공유 등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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