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어린이집 부당기관 잡는다…적발시 운영정지 및 성명 공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0-17 16:40:19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을 시작으로 12월14일까지 전국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이용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를 조사하고자 실시됐다.
 

이밖에도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가운데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모니터링 선정 유형별로는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 있다.


점검에 적발시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을 넘은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더불어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친 전체 조사로 진행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