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2-03 16:50:12

사기죄 법정형 최대 징역 30년으로 상향… “민생침해 범죄 엄정 대응 계기” [픽사베이]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던 가운데, 사기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0년까지 높여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됐다. 이 경우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 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쳐, 피해액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사건에서도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를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수가 많아 1인당 피해액이 낮더라도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20년 + 가중 시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로 서민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엄정한 대응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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