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율하이엘지주택 비대위, 창원지검서 ‘현 조합장 구속수사 촉구 2차 집회’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0-08-26 17:16:02
"A조합장은 비밀리에 작성한 ‘이면합의서’ 15개월 경과한 올해 6월 뒤늦게 공개, 의혹 산더미"
▲김해시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40여명이 25일 오후 창원지검 앞 도로변에서 “증거인멸·증거조작하는 율하이엘지주택 조합장, 임원진 구속수사 하라”고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경남 창원지검 앞에서 220여건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A조합장 등 현 집행부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2차집회를 열었다.
율하이엘지주택 비대위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창원지검 앞 도로변에서 9쪽짜리 성명을 발표하고 ‘A조합장과 임원진 구속수사!’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집단집회를 계속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A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은 지난해 3월 하순경 C설계건축사 대표 J씨와 공모해 조합원에게는 10억원에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고, 조합원들 몰래 20억원을 챙기려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A조합장은 이 공모건을 포함해, 자신이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소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4월 19일자로 이미 공개했던 동의서, 설계포기각서, 합의서 외에 그 동안 불법으로 공개하지 않던 ‘이면합의서’를 문제가 크질 것을 우려해 15개월이 경과한 올해 6월 16일에야 뒤늦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즉 A조합장은 C설계건축사 J씨와 비밀리에 작성한 이면합의서를 숨겨오다가 창원지법에 정보공개 가처분 소송을 당한 이후에야 할 수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이 이면합의서가 비리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A조합장과 C건축설계사 대표 J씨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이 검찰이 추가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부분이라”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 이면합의서 내 약정은 율하지주택이 C건축설계사 대표 J씨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약정”이라며 “조합 임원들은 이 약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J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감경되고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하게 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보유 중인 채권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 데, 이는 A조합장과 조합 이사들의 명백한 ‘업무상 배임’ 혐의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A조합장과 조합 이사·감사들은 이 같은 중요한 합의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거나, 합의서 작성 직후 즉시 조합원들에게 공개했어야 하는 데도 조합장 등 임원들은 ‘조합원 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이면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합의 내용도 15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은 채 은폐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C설계건축사 대표 J씨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는데, 같은 해 10월 10일 창원지법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비대위는 J씨가 집행유예로 구속되지 않은 데 대해 “현 A조합장이 ‘C설계건축사 대표 J씨는 율하이엘지주택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요지의 이해할 수 없는 탄원서를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C설계건축사 대표 J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몇 개월 전인 지난해 3월 26일경 A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은 10억을 받기로 하고 J씨와 조합원 몰래 합의서·동의서를 작성해줬다”며 “이들이 처음 어디서 만났으며, 누가 참여했으며, 숨어있는 이면 합의내용은 없는지, 정말 10억만 받고 합의를 했는지 등 조합원에게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창원= 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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