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29 18:59:04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과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도 함께 명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판례나 법률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상담 내용을 보호하고 있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례 분석을 거쳐 민·형사 전반에 비밀유지권이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과 법률 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비밀 유출 우려 없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범죄에 이용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비밀유지권을 배제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변호인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비밀유지권이 국민 일상에 부작용 없이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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