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29 18:59:31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제 기준에 맞춰 국민 권리가 한층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상 상담 내용과 변호사 작성 의견서 등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상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권리를 명시하고,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범죄 관련 상황 등 일부 예외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 현행 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 부여할 뿐, 비밀유지권 자체는 명문화되지 않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논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담 내용과 의견서는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법 행위에 관여했거나, 상담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등 중대한 공익 상황에서는 비밀유지권이 제한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변호인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인권의 가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비밀유지권이 국민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조력의 안전판이 마련됐다. 이제 국민은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 없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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