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박원진 의원, 주민자치회 법제화 앞두고 운영 기반 마련 촉구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29 17:55:58
“주민 의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주민자치회 사무국·재정 지원 필요성 강조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북구의회 박원진 의원(경제도시위원회·화명1·3동·만덕1동)은 29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주민 중심 주민자치회를 만듭시다!’를 주제로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17조의2가 신설됐으며, 해당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법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와 업무, 위원의 정치적 중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법제화를 계기로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기존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제 주민 참여와 마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별 여건에 따른 전환 방식과 속도 설정 ▲지역의 생활 방식에 맞춘 주민 참여 확대 ▲주민의 결정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운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부터 주민총회 준비, 예산 신청, 사업 추진과 성과 평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군이 사무국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청장이 부산시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은 단순히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직접 만든 의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주민자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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