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인상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6-12-19 17:01:33
[로컬세계 뉴스룸]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구도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201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50여만명이다.
소득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개정안은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현행 최대 4억3500만원에서 최대 4억9200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현행 최대 198만8000원에서 약 31만 2천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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