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도로법·항만법 등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3-14 18:02:06

14일 '도로법', '항만법',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 의원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것”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장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도 갖게 된다.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 및 설계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게된다.

항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 관리청으로 이양되어 지방관리항만 특색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규정에 대한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되어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위임하는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실질적인 법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헌승, 정동만, 강기윤, 류성걸, 박진, 양금희, 훙문표, 조경태, 이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봉민, 김도읍, 박수영, 김희곤, 정동만, 윤주경, 황보승희, 조경태, 이주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전봉민, 김도읍, 박수영, 김희곤, 정동만, 윤주경, 황보승희, 조경태, 이주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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