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30 17:17:57
강정호 도의원 “상고 포기하고 조속히 행정 절차에 응해야”
판결 확정 시 철거·원상회복 후 주민·관광객 위한 공간 활용 기대
강정호 도의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강원도의회 제공)
판결 확정 시 철거·원상회복 후 주민·관광객 위한 공간 활용 기대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조속한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강정호 도의원은 9월 30일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터미널 부지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속초 시민과 지역 관광산업이 겪은 불편과 손실이 컸다”며 “민간사업자는 상고를 포기하고 조속히 도의 행정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8월 24일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왔다”며 “장기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도는 터미널 부지의 원상회복과 반환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행정대집행 이후에는 속초시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공간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부실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인한 피해를 속초 시민들이 장기간 감내해 왔다”며 “오랜 기간 방치된 속초항이 새롭게 정비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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