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찾아가는 방문의료지원사업 확대 추진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8-20 17:47:43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9개소와 업무협약 체결 조준형내과의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방문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경남 창원시는 20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9개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방문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봉의원 ▲봉암중앙의원 ▲서원교비뇨기과의원 ▲선한삼성의원 ▲성심내과의원 ▲속시원탑내과의원 ▲우리내과의원 ▲조은세상의원 ▲조준형내과의원 등 총 9개소로, 관내 5개 구 전역을 아우른다.

이는 올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에 발맞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지난 3월 지역 한의사회와 선제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한방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진료 수가 기준을 적용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대상자 30%,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5%를 부담해야 된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적극 해소할 것”이며,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확대로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를 대상으로 틈새돌봄인 경남형은 1월 1일부터 지원중이며, 정부형은 일상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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