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포럼 설립, 사전선거운동일까?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06-16 17:42:13

“광범위·포괄적 제한 민주주의 본질 훼손”VS “선거 공정성 침해한 범죄”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다. 국회TV 화면캡쳐.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선거 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상시적으로 활동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권 시장 측은 포럼 활동은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사회활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선거운동 유사기관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등 비롯해 이 사건 소부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이 자리한 가운데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포럼)를 설립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공개변론으로 진행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기업 탐방, 경제 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 등 4명의 검사가, 변호인 측에서는 노영보 법무법인 노영보 대표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정치인의 단체 설립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먼저 발언권을 행사한 노영보 변호사는 “포럼활동은 재래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경제토론회, 봉사활동, 시민인사가 전부”라며 “이 같은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들의 전형적 사회활동으로 자신을 잘 알리려는 목적은 있지만 특정 선거 입후보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러한 통상적인 활동을 유사선거기관과 사전운동으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 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사실상 신인 정치인들의 모든 활동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강력부장은 “포럼이 특정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기구이고 이를 통한 활동이 일반적 정치활동을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럼 설립 및 활동이 각종 문건과 이메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공직선거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TV 화면 캡쳐.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거운동 주체와 방식, 기간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한한다”며 “이러한 선거법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과 소통을 제한해 대의민주주의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유사기관 활동을 예로 들며 같은 잣대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미래연구원처럼 대선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싱크탱크란 기구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사 측 참고인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선거법을 토대로 공정한 선거운동, 엄정한 법집행이 역할을 했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유사기관 설립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선거 공정성 침해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 이후 추후 판결 선고 기일을 결정해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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