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조례 개정,‘성실 납세자 환원 시책 추진’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4-10-08 17:22:49
무작위 전산 추첨, 10만원 이내의 지역 상품권 지급
| ▲ 완도군청 전경 (사진= 완도군 제공) |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완도군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을 위한 환원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2024년 전남도 세정 평가 결과 장려상 시상금으로 받은 1천만 원을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9월 제 32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명시했다.
개정된 조례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 납세자로 정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내의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군에서는 10월 중순 경 성실 납세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완도해양치유센터 프리미엄 이용권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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