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3년 계묘년 설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해 보세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1-09 17:37:03
| ▲ 김재현 기장소방서장. |
2022년 부산시 화재통계를 보면 차량화재는 주택(733건)>음식점(215건)>차량(209건)으로 3번째로 많이 발생한 화재요인으로 꼽힌다.
차량화재는 연료를 싣고 주행하거나, 고전압배터리로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바로 구입이 가능하며 가까운 대형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금 가거나 파손, 현저한 변형 등 내용물이 새지 않는 제품으로 일반 분말소화기와는 차이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상치 못한 화재 상황으로부터 나와 가족, 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고 안전을 담아오는 설이 되길 바란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이대엄마아기병원, 분만 7,000건 돌파…개원 기념일 앞두고 결실
- 2김쌍우 무소속 기장군수 후보, “에너지·교육·상권·복지·생활관광을 잇는 5대 실용공약 미래 100년 준비”
- 3박희정(민주당) 포항시장 후보, ‘포항 원도심 리본(Re-born) 프로젝트’ 발표 “사람이 다시 모이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 만들겠다”
- 4박용선 포항시장 후보 선대위, 박승호 후보‘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 5오중기(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부처님오신날 맞아 사찰 방문 및 시민 소통 행보 이어가
- 6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 '아이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만들기' 제1호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