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이 쉽고 빨라진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2-10-31 17:51:50

관세청,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운영 관련 양해각서 체결

2023년 상반기 양국 간 정보교환 시작…신속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31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EODES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 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등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 31일, NGUYEN VAN CAN(응유엔 반 깐) 베트남 관세총국 총국장은 한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양 관세당국은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이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 31일, TRAN QUOC KHANH (뜨란 꾸옥 ĭ)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은 한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를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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