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부산고용노동청·부산시, '항만하역 사업장 불시 합동점검' 실시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09-30 20:35:48

항만 내 사고 위험요인 제거
정부 관계부처 합동안전점검
부산해수청·부산고용노동청·부산시 관계자들이 30일 한국허치슨터미널㈜을 방문, '항만하역 사업장 불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부산해수청 제공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시와 공동으로 30일  부산 남구 소재 '한국허치슨터미널㈜' 등 항만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핵심수칙인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12대 핵심안전수칙'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지난 7월 항만 내 잠수작업자 사망사고와 선박 홋줄 해체작업자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해수청, 부산노동청, 부산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에는 부산해수청장,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북부지청장, 창원지청장 및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안전보건공단 등 총 40여명이 참여해 항만하역 작업장에 대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김혜정 부산해양수산청장은 “항만하역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며 “무엇보다 항만 작업별 자체 안전수칙 준수 활동 강화와 점검관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안전 점검으로 부산항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대표자와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중대 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12대 핵심수칙 준수를 당부해 지역 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점검 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조치와 점검 이후 개선조치 상태의 유지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하여 안전조치 준수가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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