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5-09-11 18:27:23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김한종 장성군수가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있다. 장성군 제공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하여 손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인터넷 온라인 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조건이며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이다.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해당된다.
오는 22일부터 접수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금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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