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심사 발표…롯데면세점 제주점 면세특허 갱신
고은빈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0-04-09 18:20:56
㈜시티플러스 신규지정
			
			
			
		
		
		| ▲롯데면세점 제주점 전경.(롯데면세점 제주점 홈페이지 캡처)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9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면세점 제주점 보석판매장 특허 갱신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시티플러스를 신규 지정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참석한 위훤 명단을 공개했다.
◆2020년 제1회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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