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달청 의무구매 자율화 ‘첫발’… 경기도·전북서 시범운영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 2026-01-05 19:05:36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 대상… 연말까지 시·군·구까지 확대 적용
“수요자 중심 공공조달 전환… 부작용 최소화 후 전면 확대 추진”
전자조달관 전경.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조달청은 올해부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범 대상 지역은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이며, 양 지자체 산하 시·군·구도 포함된다.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했으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정부가 해당 품목을 자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달청은 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대상 품목은 시중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가전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자율화는 중앙조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기”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면밀히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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