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국민의힘·평창)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수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제정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농업·농촌 현안 해결과 기술지원, 정책 제안 및 기관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농업 현장의 기술 수요 발굴부터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까지 농업과학기술의 전달체계가 한층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 의원은 “농업 현장의 실제 목소리와 기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업과학기술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며 “도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