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원제용 의원, 국회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2-12 20:03:20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위해 법 제정 필수” 원제용 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국힘·원주)은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이 집행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늘리는 것은 단순 인건비 지출이 아니라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실현이자 지방정부 시대의 주춧돌”이라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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