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어제(1일) 총 21건의 의안 접수…법률안 15건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5-09-02 20:11:38

[로컬세계 박민 기자] 국회사무처는 어제(1일) 하루 동안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일 접수된 의안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 등 법률안이 15건이었고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37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등 결의안이 3건이었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 중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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