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강원도의원, 학생 디지털 역기능 예방 조례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07 20:18:39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원주3·부위원장)은 7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등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학생들이 기기를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용 의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기기가 학습과 정보 접근에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유해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디지털기기를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생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디지털 건전이용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과 보관·관리, 긴급상황 및 장애학생의 기기 이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습 집중도와 또래 간 소통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폰 청정 학교’를 운영하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체육·놀이, 독서·문화예술, 동아리·학생자치 등 다양한 대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운동과 문화·예술, 놀이, 동아리와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스마트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상황 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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