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도의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 및 도민 인식 제고 대책 촉구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11-22 21:00:29

12월부터‘차량용 소화기’의무 설치!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설치 의무화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대책 시급해
▲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안내하고 있는 양숙희 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힘.춘천)은 11월 22일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 및 도민 인식 제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양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강원지역의 차량 화재 건수가 21년 234건, 22년 232건, 23년 268건, 24년 10월까지 18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며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차량용 소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적용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하던 것이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올해 12월부터 의무 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양 의원은 여러 종류의 소화기를 직접 가지고 나와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식 소화기는 안 되고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많은 도민들께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시급한 홍보와 도민 인식 제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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