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07 21:10:44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거주지 간 물리적 거리만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통학 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량과 도로 여건, 보행환경 등 실제 통학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시지역 대단지 공동주택 가운데 학교와의 거리는 가깝지만 등하교 과정에서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나 대형 교차로를 건너야 하는 사례를 고려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보다 교통상황 판단과 위험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단순한 거리 기준만으로 통학 안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와 통학 지원 대상 확대, 통학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요건 정비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통학거리가 짧더라도 위험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민 의원은 “학교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중요한 것은 학교까지 얼마나 먼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환경이 열악해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통과될 경우 원주시 단계동 벨라시티 1~3차와 원인동 두산위브 등 통학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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