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단속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2-18 06:03:2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 24. ~ 5. 15.) 중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 인화물질 반입, 취사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흡연, 인화물질 반입, 취사, 야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무등산국립공원 내 3개 탐방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탐방로 통제구간은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0.8km),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3.1km), 인왕봉전망대~군부대입구(2.77km) 총 3개 탐방로이며,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내린 눈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다”며, “국립공원에서의 흡연, 인화물질 반입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면 행위자를 반드시 검거하고 고발조치가 이뤄지므로,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