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가 관련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16 21:30:31

조수현 강원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의결
시·군 유지·보수 계획 수립·도지사 보고 의무화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 조례를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정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핵심은 시장·군수가 지방하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해 시·군의 현장 관리와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연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시·군별 유지·보수 계획과 하천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조수현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이자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재시설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사전 점검과 적기 보수를 통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는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관련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군은 현장의 하천 여건과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 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해 하천의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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