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재정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정균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등 복합적인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구정책의 범위가 출생률과 고령화 문제를 넘어 인구이동과 가구 형태의 다양화, 지역별 인구 불균형 등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사항 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도의 인구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과 인구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