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건설산업에 ‘추가 공사 계약서 미교부’ 시정명령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8 21:42:30
이천 진암지구 통신설비 공사서 하도급법 위반 확인… “선투입·후계약 관행에 경각심 제고”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후 설계내역에 없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도 변경된 공사대금과 주요 내용을 명시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본 계약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먼저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착수 전 주요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수 이전 하도급대금과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약서 교부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추가 공사 계약서 미교부, 선투입·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