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미준공’ 남았던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승인 길 열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14 22:00:30
대체서류 인정·지분 정리 합의…120세대 재산권 행사 숨통
무단 증축 상가동은 위반 해소 때까지 승인 보류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도원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사용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창녕군청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원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분양자들은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해 왔으나,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와 서류를 지금 시점에서 모두 갖추기 어려워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사용검사에 필요한 법정 서류를 현 소유자들이 모두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대별 토지 지분 불일치와 함께 동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창녕군과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실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토지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분쟁은 민사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 사용승인 없이 거주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 부과하고,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20년 넘게 실거주를 하면서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120세대의 고충이 이번 조정으로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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