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추석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5-09-23 22:20:53
농축산물은 10월 1일부터 5일 까지 구입 시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
군은 23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추석 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 준비로 지출이 늘어나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환급 대상은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국산 농축수산물이다. 수산물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농축산물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소비자가 행사 점포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교환처를 방문하면 된다.
교환처는 행사 기간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행사가 군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도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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