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산법법 위반선박 검거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18-04-23 23:06:05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항에서 선박 A호(7.93톤, 군산선적,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4명)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지난 22일 오후 1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항에서 선박 A호(7.93톤, 군산선적,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4명)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관할 구역 순찰 중 상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잠수기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103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A호를 정밀검색을 실시한 결과 허가 없이 잠수기 장비를 적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되 공기통. 

이는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도 안된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 부안해경은 선장 C씨를 상대로 수산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해상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잠수기 어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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