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깨비도로 "사고책임 운전자에 있다고 판결"

이승민

happydoors@hanmail.net | 2014-01-09 07:06:00

[제주=로컬투데이]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도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깨비도로는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도로로 유명세를 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이 미약해 사고위험이 지적돼 왔다.

도깨비도로는 관광객들이 차도에서 물병이나 캔을 굴리고 횡단하는 등 여러가지로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이지만 노면에 체험금지라고만 적혀 있을 뿐 횡단보도나 서행표시, 방호울타리 등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김모씨는 2012년 7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을 받았고 중국관광객 9명이 다쳤다. 김씨를 대신해 9명의 치료비와 합의금 1억6천6백여 만원을 물어준 삼성화재는 이후 제주도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도로에서 착시체험을 하는 복잡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체험공간을 마련하거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건널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제주지법판사는 해당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다면서 “별도의 착시체험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판사는 “2008∼2012년 사이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는 볼 수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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