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불법시비에 기간제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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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h2001@daum.net | 2014-08-29 09:34:00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편법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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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깊이있는 의정위해 필요”…시민단체 “의원 자질 먼저 키워라”

지난해 12월13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시의회 의원들이 유급보좌관제 예산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당시 윤봉근 의장은 “시중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절차와 시기를 조절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몇몇 광역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기간제 근로제 형태로 편법 도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의회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어 위법이란 지적이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비 인상, 부실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최근 눈총을 산 지방의원들의 자질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역의회 앞다퉈 기간제 근로제로 도입 

인천시의회가 내년부터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심의에서 의정활동지원인력사업 예산으로 5억6000만원을 늘렸다.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36명이 각각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혈세 낭비 논란을 의식한 듯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20% 가량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도 각각 1800만∼4150만원씩 줄였다.

시의회는 기간제 근로제 형태로 대졸 미취업자들을 보좌관으로 고용할 방침이다. 내년도 회기가 없는 기간을 뺀 10개월간 보좌관을 운용할 경우 월급이 155만원 수준이어서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종 의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인천시의회에 앞서 내년에 기간제 근로제 형태로 유급보좌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시의회는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파견한 의정조사원 114명을 시의원 사무실에 각 1명씩 두고 있는데, 올 6월 감사원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기간제 근로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의회가 의정조사원을 운영하는데는 매년 25억여원이 들었다.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로 6억9400만원을 썼다. 

부산시의회도 기간제 근로제로 보좌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의회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집행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위법…“정말로 꼭 필요한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유급제는 2006년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정활동비가 인상돼 매년 수천만원을 받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최근에도 ‘경제난은 뒷전인 채 제 잇속만 챙긴다’는 극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내년도 의정비를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의정비 인상에 이어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를 의심하고 있다”며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면 의원이 자신의 의정비로 보좌관을 고용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위법이란 점이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는 서울시의회가 1992년과 199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렸다. 

한 전문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유급보좌관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해 보좌를 받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

기사입력 2011.12.09 (금) 14:29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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