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치는 ‘떳다방’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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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h2001@daum.net | 2014-08-29 09:36:00

1인당 평균 184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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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52.3% 최고·장례용품 12.8%로 뒤이어

70~80대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싼 값에 파는 악덕상술행위인 떳다방·홍보관으로 인한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몇달 또는 며칠씩 장소를 옮겨가며 노인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물건을 파는 속칭 ‘홍보관, 떳다방’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약국에서 4만~5만원이면 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몇십배 부풀려 파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 A(70·여)씨는 시장에서 한 남자가 무료 뷔페권을 주며 “식사도 하고 좋은 제품이 있으니 홍보해달라”는 말에 뷔페식당을 찾았다. 식당에서는 36만원짜리 홍삼제품을 팔았는데, A씨는 이름과 주민번호, 딸의 휴대폰 번호를 적고 제품을 집으로 가져왔다. 이를 안 딸이 반품하려고 보니 제조·판매처 주소가 없었다. 

#2. B(78·남)씨는 홍보관을 다니면서 매달 현금으로 조금씩 내면 된다는 말에 상조상품, 건강식품, 온수기 등 모두 1300만원어치 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홍보관은 매장 문을 닫는다며 대금 납부를 종용하기 시작했다. B씨는 결국 카드 400만원, 현금 300만원, 지로할부 600만원으로 대금을 결제했다. 

#3. C(73·남)씨는 노인정에서 떠난 단체관광 도중 들른 홍보관에서 홍삼제품을 샀다. 개봉한 제품은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란 설명에 따랐는데도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었다. 주변에서는 “엿을 넣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A씨는 판매처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제품을 뜯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야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악덕상술 피해상담 접수가 매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7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 건수는 2009년 63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판매유형을 살펴보면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 순이었다. 

구입물품은 건강식품 199건(52.3%), 장례용품 49건(12.8%) 등이며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여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74건(29.2%),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이 56건(22.1%),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미만이 49건(19.4%), 1000만원 이상도 11건(4.4%)이었다.

소비자들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형편이다. 피해상담 사유를 보면 청약철회·반품 관련이 331건(73.4%), 피해고발·건의가 76건(16.8%)인데, 청약철회·반품 상담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177건에 불과했다.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내용, 판매자 주소 등을 적지 않은 계약서가 대부분인 탓에 계약철회가 어려운 탓이다.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구제신청에 소극적이거나 청약 철회기간을 지나쳐 버리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다.

소비자원은 물품판매 등을 밝히지 않고 소비자를 강연회·공연장·행사장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방판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피해를 본 노인들은 상담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떳다방 등으로 큰 손실을 본 경우 청약철회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

기사입력 2011.12.09 (금) 14:34, 최종수정 2011.12.09 (금) 14:33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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