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북 대형마트 월2회 강제 휴무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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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의회 전경. 시의회는 7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서울시가 다음달말부터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달 17일 공포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세부 시행안이다. 7일에는 전북 전주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을 잠식하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른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강제 휴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 개정’ 공문…자치구로 확산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3월말부터 일부 자치구가 관련 구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점포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매월 2회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어기는 점포는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자치구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한 뒤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4.11 총선 전에 모든 구가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 조례 개정과 총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 영업시간 제한 조례 통과
전북 전주시의회 역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강제로 쉬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7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다만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했다.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토록 했다.
지역상권 희망 상생발전
이번 조례제정은 골목상권 붕괴가 가속화되는 지역경제 상황에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형마트에 편중됐던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지역내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상생발전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지자체들도 조만간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가 최근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개정 유통법에 근거한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주말에 쇼핑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출감소가 불가피해진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대형마트업계는 월 2회 일요일 강제휴무가 아닌 업계 자율적으로 평일 월 1회 휴무하겠다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전주시의회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종합 = 박형재·전주 = 이희석 기자 news345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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