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에 제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4-12-05 00:09:41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 위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 동원해 국회 유리창 깨고 진입,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 막았기 때문에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 성립, 탄핵 사유돼" SNS 올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여당 중진, 한덕수 국무총리 4일 저녁 윤 대통령 만나 수습책 논의
윤 대통령 "민주당이 탄핵 남발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 선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국 의사과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또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항의하는 시민 수만명이 4일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는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야권 성향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느냐가 탄핵소추 가결의 관건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됐다.

또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의 검토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 건축물을 파손하고 국회의원 등원을 막는 등 국회에서 무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며 “경찰과 검찰, 군 수사기관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범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개별적인 내란죄 고발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경찰청에, 개혁신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지만 국민들은 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다”며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했으므로 형법 제91조의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군인 등의 반란죄 혐의 등에서도 구체적 혐의 발견 시 이를 국방부 검찰단 등 군 수사기관에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하였으므로 그 범증이 명백하고 다른 피고발인들도 국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며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고,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라고 적시했다.

▲ 4일 오후 민주당 등 야 6당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등 수천명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이 이뤄진 과정을 추적하고,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에 계엄상황실을 꾸렸다.

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머리를 맞댔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 탈당 요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다.

이날 오후 5시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수습책을 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 윤 대통령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5선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도 배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회에 투입된 여야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반이니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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