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환자이송차량, 지방세 체납 심각

김장수

oknajang@localsegye.co.kr | 2015-01-30 00:38:08

구청,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미온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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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응급환자이송단(129) 차량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주정차과태료 검사필증 보험미필 등 이러한 지방세가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송파구 관내 C법인소속 응급환자이송차량은 주·정차 과태료 70여건 약4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로 확인 됐다.

과태료는 2013년 5월이후부터 4건이상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할수 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에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취재당시 액수는 물론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 됐다.

또한 관내 응급후송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액수를 취재하자 주차관리과 담당자는 “법인사업자 번호와 해당 차량번호를 알아야 볼 수 있다”며 알아서 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했다.

이러한 지방세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모씨는 “전국적으로 누적된 세금이 어마어마하지만 서울만 보더라도 지방세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이 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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